밤길 걷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들 ‘철창’행

  • 등록 2012.12.20 1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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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상해)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5월29일 새벽 3시4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편의점에서 본 A(18)씨를 뒤따라가 연립주택 계단에서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2주간의 어깨 좌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공익요원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6월9일 밤 10시25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창문을 내려 B(24·여)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2주간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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