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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이라 아무도 책임없다?...법의 맹점 악용, 개정해야

지난 16일 새벽 제주시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탈주한 살인미수 피고인 위모씨(38, 남)가 도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위씨는 동거하다 헤어진 A씨(51)가 같은 대리운전 회사에 근무하는 B씨(43)와 사귀는 것을 의심, 지난 1월3일 새벽 4시20분께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B씨의 차량을 쫓아간 제주시 오라오거리에서 C씨를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16일 제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24일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도 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위씨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한 위씨는 9월16일 지병인 간경변증 치료를 위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어 10월7일에 한차례 더 연장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치료받는 병원으로 지정장소를 국한시켰다.

 

그러나 그는 교도소 재수감 13시간을 남겨두고 16일 새벽 4시 ‘치료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와 환자복을 남기고 사라졌다.

 

9월16일부터 그가 종적을 감춘 지난 16일까지 두 달 동안 병원에서 그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음막 먹으면 도주할 수 있는 자유인인 셈이다.

 

그를 감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101조)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위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감시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 도망가겠다고 사전에 결심해 편지까지 쓰는 여유까지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니와 흉악 피고인을 감시도 없이 놔뒀다는데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또한, 본인 말고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데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위씨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치밀한 준비를 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치정 관계로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어 관련자들의 제2의 피해는 물론, 자신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에 대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위씨를 수감하고 있던 교도소측은 “위씨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민간인 신분"이라며" 우리는 범인을 구속하는 기관일 뿐 감시나 검거는 검찰이 해야 될 부분”이라며 책임이 없음을 밝혔다.

 

경찰도 “(검찰에서)감시하라는 지시가 없어, 감시할 명분도 없었다. 검거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는 입장임을 내비쳤다.

 

검찰도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며 “예전에 다른 사범이지만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을 감시하다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검찰과 경찰, 교도소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흉악피고인이란 점, 그리고 그의 도주로 인해 만일의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점을 판단했다면 정기적으로 점검했어야 했다.

 

그가 재수감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최소한 재수감을 며칠 앞둔 시점부터라도 감시를 했어야 했다.

 

만약 그렇게라도 했다면 피고인이 ‘감시망이 느슨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껴 쉽게 도주할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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