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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들 4곳의 저축은행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69억원, 예금자 수로는 8203명에 달한다.

 

후순위채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엔 모두 8만8236명이 1조 6588억원을 예금해 놓고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의 경우 개인은 1982명이 28억원을 초과해 1인당 피해액은 140만원이다. 법인은 20개 법인이 1억원을 초과해 1개 법인당 피해액은 200만원이다.그러나 후순위채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 174명 179억원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는 6일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예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7월9일까지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Q&A를 통해 살펴본다.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저축은행 업무는?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지만 대출금 업무(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등의 업무는 본다. 통상 정문 셔터는 내려져 있으나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므로 용무가 있으면 후문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기일 도래된 대출에 관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과 대출금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중인데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일괄 중단 처리한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현행처럼 납부하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동 명의의 예금과 상계할 수 있나.

 

예금과 대출금은 상계가 가능하므로 저축은행에 나와서 상계요청을 하면 된다. 이때 정기예금 해지의 경우 대출상당액에 따른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해지이율 적용은 만기도래한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만기 미도래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상계처리 하고 잔액이 있으면 예금자 명의의 보통예금에 입금해준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되는 예금의 이자 적용은.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현재 세금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돼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 가능한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저축은행을 방문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을 하면 된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혜택 적용은 배제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받게 된다

 

-가지급금 이외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액의 통상 90% 범위에서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는 누가 부담하나.

 

대출이자는 예금자가 부담한다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1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만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보는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진행해 2~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가지급금은 1000만~15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가지급금 지급 개별통보하는가.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가지급금 지급에 대해 경제신문 및 해당 지역 일간지에 1회 공고하며, 해당 저축은행 및 공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한다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사실상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족 명의로 나눠 예금한 것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가족명의 예금의 경우 동일 비밀번호, 동일 인감, 동일한 이자수취계좌 등과 관계없이 각 예금명의자 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손자(孫子: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조부모 등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미성년자 예금에 대해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조부모처럼 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로부터 각각 위임을 받아 손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가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외국거주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에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 타은행 통장(이체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군복무 중인 예금자를 대리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돼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된다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했을 경우는?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새 인감을 지참해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 시 이자계산은?

 

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 지급 공고일까지 예보의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이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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