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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계 1위 솔로몬 등 4곳 퇴출...예금자 2천만원 한도 가지급
미래, 5천만원 초과 1982명...1인당 피해액 140만원

 

 

제주도에 본사를 둔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이 은행 김찬경(56) 회장은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체포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결과, 미래저축은행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퇴출 대상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추가 점검 결과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 불가능한 곳으로 판명됐다.

 

 


미래저축은행은 자산규모 1조7594억원의 업계 7위권 저축은행이다. 여신은 수신은 각각 1조5337억원, 1조8473억원이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6.20%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서울에 8개의 지점을 두고 있을 정도로 서울 영업 비중이 컸다. 자기자본 급감이 부실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미래저축은행엔 모두 8만8236명이 1조 6588억원을 예금해 놓고 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의 경우 개인은 1982명이 28억원을 초과해 1인당 피해액은 140만원이다. 법인은 20개 법인이 1억원을 초과해 1개 법인당 피해액은 200만원이다.그러나 후순위채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 174명에게 사모로 179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소명을 들었으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4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으며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은 1999년 제주도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자산 기준 업계 7위권의 대형 금융기업으로 키운 인물이다.

 

김 회장은 젊은 시절 기계제조·광산·건설업 등으로 돈을 벌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분양 시행사업을 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외환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99년 제주도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금융업에 뛰어들었다. 소상공인 대출에 주력하며 몸집을 키웠다. 이후 충남 예산저축은행, 서울 삼환저축은행을 인수해 영업망을 전국으로 넓혔다. 제주지역 일간지에도 투자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총 자산 2조158억원으로 업계 7위권이다. 하지만 이 중 부채가 1조969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부실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 제출 등 자구 노력 압박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자금 확충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편,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2500만원) 등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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