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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 돕는 성인보호자 미탑승, 운전자는 제대로 확인 안해 ... 경찰, 조사중

 

9세 어린이가 학원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로 드러났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음악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양은 오후 4시 18분께 119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이 차량 문에 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60대 남성 운전자 B씨가 그대로 차량을 몰면서 A양은 차량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2015년 1월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른바 ‘세림이법’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B씨 뿐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따로 없었다.

 

B씨 역시 A양이 안전히 차량에 내렸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나서 아동이 차에서 내린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학원 관계자 등도 세림이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모두 41건이다. 모두 53명이 다쳤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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