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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 전지훈련 선수단 증가세 ... 현장 모니터링.계도 강화

 

제주 전지훈련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하루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하루동안 모두 53명(제주 5035~5087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5시 이후로 6명이 더 확진된 것이다.

 

이들 53명의 감염경로는 각각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37명 ▲타지역 관련 7명 ▲해외유입 2명 ▲감염경로 조사중 7명 등이다.

 

특히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37명 중 27명은 최근 제주에 전지훈련을 온 선수단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인 ‘제주시 전지훈련’ 관련 확진자다.

 

해당 전지훈련단은 지난 20일 수도권에서 제주로 입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5032번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인해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된 이후 모두 28명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자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선수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도는 지난해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팀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도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팀은 음성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와 방역지침 준수 서약서 등을 제출해 행정시와 체육회 승인을 거쳐야 입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전지훈련 승인대상이 아닌 개별 및 사설(학교 포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팀이 다수 입도하는 실정이다. 

 

도는 최근 각 행정시와 체육회, 전지훈련단에 공문과 SNS를 통해 ▲사전 PCR검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확진자 발생시 신속 보고 ▲지도점검 강화 등 제주 체류기간 동안 전지훈련팀이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도는 관련 종목단체와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물론, 개별 및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단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전지훈련 선수단의 방역 책임감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19~25일) 모두 1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평균 24.43명이 확진됐다.

 

이달 제주에서는 모두 4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지난 25일 3명 추가돼 누적 80명으로 늘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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