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4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10만원씩 한 차례 지급된다. 지원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복지급여 수급 통장으로 입금된다.
그 밖에 월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 입금이 차단된 계좌인 경우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행정시에서 지급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확인한 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