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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침을 시술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 등에서 침을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에게 "며칠간 침을 놓아야 몸 상태를 알 수 있어 약을 지어줄 수 있다"고 말하며 침을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료 행위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기소 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 한 점, 범행 규모와 횟수에 비해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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