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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방역조치 해제

 

제주도는 21일부터 충남(세종 제외)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장 검사결과 ‘이상 없음’ 판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충남을 제외하고, 전북, 전남(광주), 세종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반입금지 지역 이외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남 지역의 방역대 해제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해당 지역에 대한 즉시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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