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부터 충남(세종 제외)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장 검사결과 ‘이상 없음’ 판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충남을 제외하고, 전북, 전남(광주), 세종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반입금지 지역 이외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남 지역의 방역대 해제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해당 지역에 대한 즉시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