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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김영란법' 혐의 성립 안돼 ... 개인적 술자리로 최종 판단"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제주도 고위공무원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17일 제주도청 소속 A국장과 B과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공무원은 지난해 말 제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C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C업체에 출자 의향서를 발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위공직자들과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이 술값을 내지 않았고, 그 금액도 100만원 미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또 당시 술자리가 특혜를 위한 연장선이 아닌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도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서에는 지난해 말 A 국장과 B 과장이 참석한 술자리에 특정 업체 관계자가 동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서에는 또 3주 뒤 도가 이 업체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 사실상 해당 술자리가 특혜를 위한 접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국장과 B 과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제주도청 모 부서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 국장과 B 과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이어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를 입수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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