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개설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 결과도 관심 ... 영리병원 내국인진료 길 열리나

 

'영리병원 개설 논란'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이 법원 판결에 규탄하며 시위에 나서는 등 관련 업체와 제주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녹지병원과 관련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제주도가 내렸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결국 취소가 확정됐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이에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청구 소송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가 두 가지 소송 중 한 가지 소송에서 이긴 만큼 일단 외국인을 진료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 개설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를 우리들리조트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에 넘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디아나서울은 당시 녹지제주와 공동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녹지국제병원을 암 치료, 난임 치료, 세포치료 등을 위한 병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설립의 불씨가 되살아남에 따라 녹지제주가 디아나서울로부터 병원 건물 등을 임대하고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녹지제주나 디아나서울 측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가 되살아나면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있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녹지제주는 1심 판결 직후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기형적인 병원 개설허가를 해주고 투자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녹지제주가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기보다 영리병원을 개원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손해를 물어달라는 소송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더라도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고, 영리병원 설립 근거 조항을 없애는 법 개정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은 지난해 9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삭제,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인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의 종류와 요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다.

 

제주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본부)는 17일 "이번 판결은 단순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승인이 아닌 전국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자 공공의료 파괴의 전초전”이라면서 지속적인 저지 투쟁의지를 내비쳤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