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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 기각 ...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 이어지나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녹지병원과 관련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제주도가 내렸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결국 취소가 확정됐다.

 

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개원이 늦어진 이유는 제주도에 있다”는 취지로 같은해 5월20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0월 1심에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개설허가 취소가 확정되면서 남은 쟁점인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녹지 측이 제주도의 행정처분으로 병원 개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주도에 청구할 수 있어 또다른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중국계 자본인 뤼디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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