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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 귀어업인.재촌 비어업인 창업.주택구입 자금 최대 3억원.7500만원

 

제주 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면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2022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21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 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이다.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1월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귀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재촌비어업인이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융자) 75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이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은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에 해당한다.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면서 어촌 관광이나 해양수산레저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로 한정한다.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사업에 참가하려면 27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속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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