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수부,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 개정 …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 시범 운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선박관광이 이제는 어렵게 됐다. 돌고래의 생존을 위협,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관찰지침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들과 합의하여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준위협종(NT)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현재 약 120~13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전세계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중에서도 매우 적은 편이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와 운항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양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러한 선박업체들의 무분별한 운영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지난 6월엔 이 단체의 관찰카메라에 남방큰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힐 뻔한 영상이 포착되면서 돌고래 관광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도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반경 50m 이내 선박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위반 시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선박관광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보완 및 개정하기도 했다.

 

관광선박은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한다. 또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하고,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아야 한다.

 

선박관광업체들은 아울러 관광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해당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해당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해수부는 일반 관람객들이 업체들이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달 중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 감시 ▲관광선박 운항 형태 점검 ▲남방큰돌고래 보전과 지역 생태관광에 대한 정책제언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물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이 활성화하고,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 관내에서 사체로 발견된 고래류는 ▲상괭이 28마리 ▲참돌고래 2마리 ▲남방큰돌고래 2마리 ▲밍크고래 1마리 ▲미분류 1마리 등 모두 34마리이다.

 

이날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25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해상에 폐그물에 걸린 암컷 참돌고래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