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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 12~18세 청소년 내년 2월1일 방역패스 적용

 

제주에서도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현행 5종에서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16종으로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겨울철 환기 소홀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학술행사 등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방역패스 확대는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12월6~12일)을 둘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예외 범위는 당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단,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유행상황 차단과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장은 "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면서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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