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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불법 개발로 조성 원상복구 해야 ... 협상 안할 것"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좌초됐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지주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시행주체인 JDC가 계속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나온다면 어떤 협상 제안에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주거단지 토지주들은 2015년 사업 관련 실시인가처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지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JDC 측과 길고 긴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어 “재판부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JDC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통한 감정 자극과 도발적 주장으로 사태를 더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JDC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재산을 빼앗긴 토지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엔 문대림 JDC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JDC는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을 한다고 선언한 뒤 공존과 상생은커녕 갈등해소 방안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기업의 횡포로 현재까지 최장 16년을 소송에 휘말린 토지주가 있음을 상기하라”면서 "지금이라도 상생 대안을 제시하고, 불법적 개발행위로 조성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 사업은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이뤄지던 중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의 자금난과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등의 이유에서다.

 

행정당국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로 결정 났다. 결국 토지반환소송 등 각종 개별 소송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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