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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이를 면하려다가 운항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적법하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1일부터 같은해 4월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20차례에 걸쳐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ELM) 등이 들어 있는 장비 546개를 운송하다가 국토부에 적발돼 지난해 12월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현행법은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운항정지가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처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국제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로 운항정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처분에 불복한 제주항공은 "리튬메탈배터리가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험물 표찰도 부착되지 않아 위험물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중 원고가 차지하는 비중, 운항정지 시 다른 항공사의 대체 가능성,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항공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사에 대한 정당한 제재 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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