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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50대 ...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틀간 여러차례 전화한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0통 넘게 전화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 B씨를 폭행한 전력 등을 종합,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뒤이어 지난 23일 '잠정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A씨는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

 

한편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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