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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입주예정일 3개월 후 승인신청 ... 약정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

 

서귀포시의 업무착오로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승인한 것과 관련, 건물 수분양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12일 강모씨 등 2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1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2015년 1월 서귀포시에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귀포시가 같은해 2월 사업을 허가함에 따라 분양자들을 모으면서 본격적인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교육당국은 "해당 숙박시설의 위치가 B유치원 인근인 절대정화구역에 해당, 숙박업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서 서귀포시에게 정화를 요청했다.

 

학교보건법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르면 절대정화구역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구역이다. 이 구역에는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뿐만 아니라 당구장, 유흥업소 등의 시설도 지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귀포시는 2015년 6월 A회사 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절대정화구역에 지을 수 있도록 용도설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바꾸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명령했다.

 

A회사 측은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인 점을 강조했다. 학교보건법이 정한 호텔, 여관, 여인숙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많은 분양자가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서귀포시는 생활숙박시설은 학교보건법이 정한 호텔, 여관, 여인숙 등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내세우면서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회사는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공사를 강행, 2017년 7월 완공하면서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 때 B유치원을 다른 부지에 새로 지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서귀포시가 이를 받아들이고 같은해 9월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려 갈등은 종결된 듯 보였다.

 

그러나 해당 건물 수분양자들의 불만은 절정에 달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인 강씨 등 23명은 결국 2019년 12월 제주지법에 1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서귀포시는 애초에 해당 건물이 정화구역 내에 위치했으니 건축허가 신청 절차 당시 불허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수로 건축을 허가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처분의 대상자는 A회사다. 건물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은 직접적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재 원고가 처한 상황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서귀포시가 유치원 이전을 조건으로 A회사 측과 합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사용승인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승인처분이 이뤄졌다. 원고는 그 기간 약정해제권을 행사,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도 있었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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