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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23㎡ 밭 ... 시, 청문절차 거쳐 결정

 

서귀포시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일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부친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 절차를 거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농지처분 의무부과는 농지를 취득한 자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은 경우 내릴 수 있는 명령이다. 이 대표 부친은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토지를 팔아야 한다. 

 

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내야한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1억6000만원에 농지를 샀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토지매입 5년 후인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알려주기 곤란한 사안”이라면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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