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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등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면서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7년 아내와 이혼,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둘째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범행 중 둘째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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