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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의료공공성 강화 주 내용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삭제,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발전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8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조항 폐지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위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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