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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지연 사유의 정당성 쟁점 ... 패소시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재점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관련 상고장을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에 전날인 6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주도에 녹지 측에 통보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데 불복한 것이다.

 

대법원이 ▲녹지 측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점 ▲제주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현장 점검) 기피 또는 방해 등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릴지 주목된다.

 

상고심에서도 제주도가 패소한다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적 다툼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2018년 12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 측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허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 허가 신청 15개월이 지나 허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 측은 허가조건에 맞춰 다시 계획을 수립할 의사를 표하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다시 계획을 수립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기한 내 개원 못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허가를 취소한 것은 법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도가 녹지병원 현장점검 하루 전날 녹지 측에 점검 안내문을 보낸 점, 이후 녹지 측이 연기 신청을 했지만 예정대로 점검을 한 점 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의 해당 현장점검이 사전통지 절차를 어긴 위법 행위여서 제주도가 개설허가 취소 처분 당시 꼽은 이유 중 하나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피 또는 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녹지 측은 개설허가가 늦어져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지만 개설허가 이후 아무런 개원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개원이 늦어진 이유는 제주도에 있다”는 취지로 같은해 5월20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중국계 자본인 뤼디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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