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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여인 숨지게 한 30대 공판서 검찰.변호인 공방
경찰.교통공단.국과수 증인 신문 ... 사고 당시 운전기록 공개

 

제주 여행 중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과 피고인측이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픈카를 몰다 연인을 숨지게 하고(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인 만취 상태로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 지붕을 연 상태로 운전한데다 B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B씨는 지난해 8월 숨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경고음이 울린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14km로 과속 운전,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는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에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 등 재판부가 예단을 갖도록 했다”면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공소장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하고 약 1년 동안 교제중인 사이”라면서 “사건 당일에도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관계가 원만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연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다”면서 “피해자는 이 때 피고인에게 라면을 먹고 싶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끓여주겠다면서 함께 라면을 사러 가던 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 당시 차량 기록을 분석한 4명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선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들의 분석 결과와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5초 전 시속 86km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렸다. 이후 시속 92km 상태로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가속 페달은 사고 발생 3초 전 밟힌 상태였지만 2초 전엔 전혀 밟히지 않았다. 브레이크는 사고 0.5초 전부터 작동한 것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차량 핸들은 사고 0.8초 전 급하게 좌측으로 돌아갔다. 0.3초 전엔 더욱 심하게 좌측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교통수사 EDR(Event Data Recorder:자동차 사고 기록장치) 분석서'와 '교통사고 분석서'를 각각 제출한 제주경찰청 관계자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이터만으로 운전자의 ‘고의성’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브레이크 페달은 A씨가 직접 밟은 게 아닌 ABS(Anti-lock Brake System: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가 자동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에 ‘교통사고 감정서’를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만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러나 A씨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했어도 무리하게 가속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전에 제동, 속도가 줄었고 핸들이 왼쪽으로 틀어진 데이터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렇다고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사실, A씨가 사고 직전 급가속한 사실,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고 B씨가 '응'이라고 답한 대화 내용 등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 현장이 내리막길인 점도 짚었다. 제주청 관계자는 “경사로 인해 속도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국과수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 경사가 심하지 않았다. 엑셀 가속 때문에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9월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B씨의 어머니와 친언니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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