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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집중단속 모두 11명 검거 ... 3명 구속

 

이른바 'N번방', '박사방'으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이후에도 불법촬영·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범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1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22)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해 공유·반포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이 채팅방에서는 A씨와 다수의 회원이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사진과 동영상 2000여개를 올려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30)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채팅방 8개를 만든 뒤 회원들을 상대로 수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가 운영한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C(27)씨도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으로, 이런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다량의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해 텔레그램 회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만족감이나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단속·검거하는 한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교육 등 예방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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