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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까지, 산란기 포획.채취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제주도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21년 1월 5일)해 참문어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도는 향후 참문어 자원관리와 번식 보호를 위해 산란기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올해 첫 도입되는 만큼 혼란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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