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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0일 방문.우편 접수 ... 도내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할 기존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물량은 131호다.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매입대상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사는 일반주택과 청년주택으로 매입 유형을 나눠 기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일반주택 동지역의 경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4800만원 이내, 읍‧면지역의 경우 건령 10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1800만원이다.

 

청년주택은 동지역만 해당되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200만원 이내 주택으로 제한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다. 

 

제주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와 도내 주요일간지 등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064-780-3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유지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공사의 재원을 투입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취약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944세대를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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