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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오후 10시~오전 6시 백사장 술.음식 금지 ... 1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시가 이호테우해수욕장의 야간 음주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일몰 이후 가로등 전면 소등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10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제주시 도심지와 가깝고 주변에 숙소가 많아 도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는 야간 개장을 하지 않지만, 이곳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여러 무리가 몰려 술과 음식을 먹고 밤바다를 즐겨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이달 들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밤에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 1일부터 오후 8∼11시에 마스크 미착용이나 거리두기 미준수, 폭죽 사용 등을 계도하고 지난 16일부터는 일몰 이후 가로등을 끄는 조치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야간에 몰려 방역 사각지대가 된 만큼 선제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긴급명령 발동으로 도, 행정시·주민센터,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수욕장 주변에 현수막을 걸어 행정명령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하고 청정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취식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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