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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여유분 없어 못준게 아니라 있어도 안준 것 드러나
뒤늦게 '소홀한 부분' 인정 ... 지급도 살해사건 뒤에 피해자측 요청 따른 것

 

경찰의 거짓말이 또 논란을 낳고 있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살해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뒤늦게 호들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벌어진 제주의 중학생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전 스마트워치 여유분이 있었는데도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 어머니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A(16)군의 어머니는 지난 2일 경찰에 전 애인인 B(48)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3일 A군 어머니에게 긴급 임시조치를 취했다. 법원도 이어 4일 주거지 100m 안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등 전기통신 금치 처분 등 공식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당시 잠적 중인 B씨에게도 문자메시지로 전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당시 3일과 5일  “주택 외부에 있는 가스 밸브가 잘려 있다” “주택 옥상에 B씨가 와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만 보냈을 뿐 따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A군 어머니 주거지 일대 순찰 강화, A군 어머니 주거지 CCTV 설치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심사위는 특히 A군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위급할 때 응급버튼을 누르면 경찰 112 상황실과 담당경찰관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기기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여분이 없다는 이유로 A군의 어머니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모두 38대다. 동부서는 이 중 14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돼 재고가 없는 상태였다.

 

동부서는 그 다음날인 6일 스마트워치 2대를 회수했다. 동부서는 6일부터 1대 이상의 스마트 워치 여분이 꾸준히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8일 A군의 어머니 주거지 뒷편에 CCTV 한 대를 처음 설치했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불안하다”는 민원을 제기, 16일 A군 어머니 주거지 앞편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경찰은 이 때도 A군의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유분이 생겨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없었다.

 

 

B씨와 그의 지인인 C(46)씨는 결국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A군의 집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 A군을 살해했다. 숨진 A군은 이날 오후 10시 51분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의 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A군이 살해당한 다음날인 19일, 공범인 C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B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A군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에도 B씨가 잡히지 않자 경찰에 직접 스마트워치를 요청, 뒤늦게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보호를 신청한지 보름만이자 정작 아들이 살해를 당한 이후였다.

 

아울러 불안감을 호소한 A군의 삼촌과 그의 아내도 같은날 경찰에 스마트 워치를 직접 요청, 1대씩 지급받았다.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신변보호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경찰은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 당시 스마트워치 재고가 없어서 바로 지급하지 못했지만 곧바로 A군의 어머니에겐 지급했다”면서 "그 전엔 112 긴급 신변보호시스템에 연락처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실상은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을 향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마트워치 재고에 여유분이 생겨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급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소홀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청문감사실 담당자가 여성청소년과에 스마트워치 여분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A군의 어머니에게 지급되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사건 처리 담당자들은 CCTV 설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에만 신경쓰다보니 스마트 워치 지급에는 주의깊게 신경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B씨와 C씨는 19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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