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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양형 조건에 변화 없고,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의 오일장 유세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표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면서 "발언을 듣는 사람들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 유죄로 봤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정상적 임무수행이라고 밝힌 점, 소위 힘 있는 국회의원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해당 발언이 당선될 목적으로 공표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의원의 TV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상대 측 후보의 질문에 대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무보수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토론 맥락상 그 발언은 여러 후보들의 추궁 속에 오일장 유세 과정을 해명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은 송 의원 측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검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엔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양형을 위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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