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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4인 강화, 백신 인센티브 해제로 제주행 가족단위 여행객 '우왕좌왕'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환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일주일 만에 강화, 여름 휴가를 미리 준비하던 가족단위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격상했다. 이달 들어 유흥주점발 N차 감염이 확산, 4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다. 2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만이다.  

 

2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6~18일(금~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11만2421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 직후지만 바로 직전 주말인 지난 9~11일(금~일) 10만7904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4.2%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을 때도 똑같이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달 12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9~11일(금~일) 모두 10만7904명이 제주를 방문해 바로 직전 주말인 지난 2~4일(금~일) 10만5316명과 비교하면 2.4% 늘어났었다.

 

거리두기 격상 조치는 적용 2~3일 전에 발표되지만 제주 여행을 준비하는 예비 관광객들은 적어도 한 달 전에 숙소와 렌터카, 항공권 예약을 마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리두기 격상에도 위약금 부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휴가길에 오르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 호텔 및 펜션 등 숙박업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의 위중함을 고려해 투숙 전날까지 취소 혹은 일정 변경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지난 17일 입도한 여행객 한모(44.여)씨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외식과 개인모임을 하지 않다가 큰 마음 먹고 한달살기로 입도했다"면서 "숙소 위약금이 100%(일체 환불 불가)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왔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씨의 경우 직계인 3인 가족여행이라 위약금 문제 말고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사적모임 기준으로 여행을 준비했던 가족단위 여행객들은 3단계 격상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업체에서 취소 문자를 받는 등 혼돈을 겪고 있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는 기존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가 인정됐다. 아울러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던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됐다. 

 

이달 말 비동거 직계가족 포함 5인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A(50대)씨는 "지난 16일 오후 렌터카 업체로부터 취소 안내를 받았다"면서 "가족 전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계가족인데 등본에 같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달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다수의 백신 접종 완료자 및 비동거 가족이 포함된 8인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B(50대)씨 역시 "당장 오는 28일부터 여행 시작인데 지금 환불 규정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숙소는 규정에 따라 50% 밖에 환불을 못 해준다는데 여행 인원을 줄이든지 50%만 돌려받든지 해야한다. 여행 인원을 줄이면 이번 여행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솔직히 황당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발표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에 입도했다는 C(40대)씨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3단계 격상 소식을 들었다. 어르신 등 직계지만 비동거 가족이 포함된 6인이다. 2단계 기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족여행이 순식간에 불법 취급받고 있다"면서 "오는 21일까지 6박7일 일정이었는데 짐 풀기가 무섭게 급히 다른 숙소를 예약하는 '인원 나누기'부터 했다. 지난 19일부터 이산가족처럼 따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인원제한에 걸리지 않는 소수 단위 여행객들도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밀집도 제한에 따라 숙박시설 운영도 전 객실의 4분의 3 수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모 호텔 관계자는 "현재 객실 예약률이 90%를 넘어 75%까지만 가동하라는 지침을 준수하려면 전체 객실 300여개 중 60여객실에 대해 예약 취소를 부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D씨는 "예약자 분들께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전액 환불해 드렸다"면서 "읍사무소에서도 분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예약을 받아도 저희가 벌금을 더 많이 내니 그냥 고객들에게 환불해드리는게 좋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더 많은 소비자가 숙박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해 전년 대비 49.8%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16건 △2019년 904건 △2020년 1353건 등이다. 지난해 높은 증가율(49.8%)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수료 분쟁이 큰 이유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숙소 환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사무국장은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모 공유숙박의 예약 플랫폼은 '규정에는 안 돼도 업주가 허락하면 100% 환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업주에게 미룬다"며 "예약 플랫폼이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정대로 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코로나19에 따른 취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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