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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용신청 불허하고 공수(公水)체계 확립해야"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이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과 취수량 증량을 신청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가 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신청을 불허하고 공수(公水)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진그룹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5리터 한병당 30원을 지하수보전 및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에 활용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개발량을 2배로 늘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7일 오전 지하수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공공항㈜이 지난달 제출한 ‘한진제주퓨어워터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 및 ‘취수량 증량’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27년동안 제주도 지하수를 개발해 먹는샘물을 생산, 판매해오면서 사업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 왔다"며 "또한 1996년 당시 한진그룹(유상희 사장)은 도의회에 출석해 먹는샘물에 대한 시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공기업 ‘삼다수’를 생산하며 매년 배당금으로 130∼150억원 가량을 받고 있고, 또한 제주특별법 제 312조 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외에 먹는 샘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지하수조례 제 7조 4항에 따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한진은 먹는샘물 판매를 계열사내로 제한하는 부관에 대해 비례의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내새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하면서 현재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국장은 “미국투자자가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을 투자할 경우 한·미 FTA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생명수인 지하수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민단체는 “지하수관리위원회 회의일정을 변경한 것만 봐도 마치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통과한 것처럼 간주하며 한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주지말고, 한진은 사익 추구를 위한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사업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공항㈜은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이 오는 11월24일 만료됨에 따라, 2013년 11월24일까지 연장해줄 것과 기존 월 3000톤의 취수량을 2배 늘려 월 6000톤 취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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