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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영업제한 조치 유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다음달 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4시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당초 오는 20일까지 계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 수칙은 변경될 여지가 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리 수로 줄어들었으나 확실한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해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9명 중 감염 경로를 조사중인 확진자가 21.2%(38명)를 차지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는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9명으로 제주지역 1.5단계 기준인 10명 미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10.6명으로 여전히 1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17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등 전반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분위기에서 성수기를 앞둔 제주지역은 수도권 수준의 방역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한다.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다음달 4일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경기 운영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실외는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예방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된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는 경우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인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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