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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폐지, 시행 대상 전차종·전품목 확대" 촉구 ... 10월 총파업 예고

 

제주지역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화물연대)는 18일 오후 제주항 7부두 입구에서 파업결의 대회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정부에 요구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효력이 생겼다.

 

하지만 화물운송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전운임은 2개 품목에 한정됐고, 3년 일몰법안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와 과적 및 과속 감속 등의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가 그 효과가 전 화물운송시장에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자리하려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개선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지입제에 발목이 잡힌 채 운송업체의 사기를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며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입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입제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한 운수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보수를 받는 제도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의 싸움을 준비한다"며 "우리는 오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을 바꾸기 위해 남은 2021년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하루 파업을 벌이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0월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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