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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족·지인·택시기사·편의점 업주 등 ... "현금 전달 받는 기관직원 200% 사기"

 

“딸을 납치했다.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산 뒤 핀(PIN) 번호를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깜빡 속은 A씨는 조천읍 소재 편의점으로 달려가 상품권을 사던 중 편의점 업주에게 ‘딸이 납치됐다’고 쓰여있는 메모지를 전달했다.

 

편의점 업주는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동시에 A씨를 설득,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50대 남성 B씨도 지난 14일 “당신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7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전화에 속았다.

 

B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과 통화를 하면서 27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B씨의 전화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인근 지구대에 신고, 다행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40대 여성 C씨는 14일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한 C씨는 모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8% 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넘어갔다.

 

C씨는 피싱 조직원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하기도 했다. 그 뒤 피싱 조직원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말에 속은 C씨는 4300만원을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C씨는 이후 주거래 은행에 정상적으로 상환이 됐는지 문의하려 전화 버튼을 눌렀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아챘다.

 

C씨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모 은행 콜센터에 전화, “보이스피싱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에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돈을 뺏고 112에 신고했다. 도주한 수거책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10여 분만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넘기려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자체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검거 및 예방에 기여한 도민은 15명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8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택시기사, 편의점 업주 등 도민들이 피해 현장을 목격,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검거 보상금 지급이 신고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4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0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 그 중 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3억1000만 원의 피해금을 보전하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 69개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이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200% 사기”라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시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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