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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보조금 수령 행위 '취급'으로 평가하면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자신이 업무 지원을 했던 기획단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이 공직자 윤리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도내 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이었던 A씨는 2018년 6월 공원관리소를 퇴직하고, 같은해 7월 자신이 보조금을 지급했던 민·관합동 추진기획단에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원운영과장 당시 도내 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 추진기획단에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소속 부서의 업무가 보조금·장려금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인 경우 퇴직 후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기획단에서 운영보조금을 배정하고, 지급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심 판사는 “기획실장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기획단에 지급한 금액 중 80% 이상이 인건비로 쓰였고, 기획단 사무장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공원관리소장에 청구하면서 보조금의 교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보조금을 수령했을 뿐, 보조금 업무와 직접 관련돼 본인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건비를 수령하는 행위까지 ‘취급’으로 평가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게 돼 부당하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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