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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중 오픈카 사고 ... 여친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 시속 114km 질주
검찰 "다툼 뒤 고의로 살해" vs 피고 측 "잘못 맞지만 고의 아니"

 

제주 여행을 와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로 봤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위험운전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주차돼 있던 경운기를 연이어 들어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4%였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 지붕을 연 상태로 운전한데다 B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B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숨졌다.

 

사고는 A씨가 B씨와 함께 제주로 여행을 온 다음날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제주 여행을 와서 사고 무렵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 및 녹음 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B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경고음이 울렸다. A씨는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14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구간 2차로에는 지역 주민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반면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에 가속과 급정거가 반복된 것을 짚었다. A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200여 개의 증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동의하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숨졌다. 피고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고의로 살해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건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A씨는 “사건 직전 B씨와 술을 마셨는데 중간부터 기억이 없다. 차량에 어떻게 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의 유족은 이날 방청석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9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수사 경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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