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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영업 개시 후 43년만 ... 철거 후 주차면 조성

 

제주도가 1970년대 민간에 임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한라산 성판악휴게소가 운영을 시작한 지 43년 만에 문을 닫았다. 운영자와 지자체 간 소송 끝에 철거에 들어갔다.

 

13일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성판악휴게소에 대해 민간휴게소 정비사업으로 11일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국립공원관리소 측은 “더 이상 성판악 탐방로에는 매점이 운영되지 않는다”며 “필요한 물품은 미리 준비해 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성판악휴게소는 1978년 일반인이 국유림 998㎡를 빌려 2층 규모 건물(498㎡)을 지어 운영을 시작했다.

 

한라산에서는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당시 일대를 관광지구로 지정, 민간에 휴게소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운영자는 1999년 제3자에 건물을 매각했다. 새 운영자는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운영자가 제주시와 맺어온 국유림 대부 계약을 넘겨 받아 휴게소 운영을 계속해나갔다.

 

그런데 2009년 국유림에서는 건축 행위와 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새 소유주와 제주시는 휴게소 건물을 제주도에 기부하는 대신 성판악 입구에 새로 들어선 탐방안내소 신축 건물 내 매점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제주시와 운영자 간 협약은 위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어 제주시는 2012년 운영자에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에 운영자는 기부채납 계약이 유효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시는 후속 조치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위해 명도소송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운영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몇 년 간 계속된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정부가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운영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철거가 이달 중 이뤄진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철거가 완료되면 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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