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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범행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119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4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119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음식점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의 이상행동은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유없이 대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울러 구급차 내 장비를 깨뜨리고, 신발을 벗어 구급차 밖으로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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