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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17일~6월18일 도청 홈페이지서 접수 ... 예술인 1인 최대 100만원

 

제주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8일 오후 6시까지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예술인 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심사시간이 3~4개월로 지연됨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제주도내 예술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제주도내 일반 예술인과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도내 장애예술인이다.

 

다만 올해 제주형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와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지난해 2차, 올해 3·4차 수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차(지난해 12월) 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 중 2차(올해 3월) 지원금 미신청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았던 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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