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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현직 경찰의 지속적 성매매는 '솜방망이' 징계 때문"

 

경찰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차례 불법 성매매를 한 현직 경찰이 신분이 유지되는 징계를 받고 나서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서귀포경찰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해 책임과 영향력에 걸맞는 강도 높은 처벌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서귀포경찰서가 최근 불법 성매매를 수차례 한 A경장에 내린 중징계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서귀포경찰서는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A경장에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며 법 감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권연대는 “경찰 조직은 법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책임이 막중하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지 개인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성매매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업주를 감싸고 편드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해당 경찰이 수차례 성매매 행위를 했던 기간인 지난해 1월부터 5월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팬데믹 상황이었다"며 "국민 모두가 개인위생과 행동을 조심하는 시기였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경찰 신분으로 지속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서귀포경찰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강도 높은 징계를 시행하고, 한 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파면하도록 경찰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서 지난 4일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경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A경장에게는 정직 3개월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종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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