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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위협해 택시 빼앗고 불질러 ...제주지법 "정신적 불건강한 점 고려"

 

하룻밤새 택시기사 2명을 상대로 강도 및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여행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충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자 “제주에 강도가 있다는 뉴스 못 봤느냐”고 위협한 후 차량을 빼앗아 현금 66만원을 훔치고, 택시까지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모두 타 2000여만 원의 피해가 났다.

 

A씨는 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기사가 영수증 처리하는 틈을 타 현금 2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돈을 훔쳐 달아나던 A씨는 기사의 도움 요청에 뛰어든 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범행,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를 불태워 피해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심신장애는 아니지만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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