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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 3곳 퇴실조치 ... 전원 코로나19 검사 '음성'

 

제주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과 9일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유스호텔에 시설종사자와 대안학교 학생 236명이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퇴실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외에도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양 행정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또 유스호스텔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종사자 및 대안학교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36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유스호스텔 내 일부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유스호스텔 내에서 기숙형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금지행위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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