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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 난동 ... 제주지법 "여러번 범행, 죄질 무거워"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 뜯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도로에 누워있다 행인이 이를 보고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일어나세요,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경찰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술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은 “안전한 곳으로 가자”며 도로 중앙선에 서있던 A씨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A씨는 경찰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같은 법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해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돼 있었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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