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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폐수 약 4만ℓ 유출 ... 제주지법 "장기간에 걸쳐 범행, 죄질 가볍지 않아"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건설회사 업자들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3곳에도 각각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명 ‘석산’으로 불리는 추자도의 한 임야 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286여톤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같은 기간동안 ‘석산’에 무단으로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공사에 사용했다. 이후 레미콘차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특수유해물질이 포함된 약 3800리터의 폐수를 경사진 바닥에 버려 연안 해역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단독범행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47건의 공사로 인해 나온 폐콘크리트 2576톤을 석산에 투기, 3만4800리터의 세척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05년부터 건설회사를 공동운영하다 2015년부터 B씨는 다른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굳지 않은 레미콘이 해안가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들이 별다른 동종전과가 없고, 적발된 이후 훼손된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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