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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만남, 관공서 방문, 출근.운동 및 사례 다양 ... 합동점검반 불시점검 강화

 

제주지역에서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26일 도내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무단이탈 자가격리 대상자를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11시까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 4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만나거나 관공서 방문, 운동 등의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근 등 일하기 위해 이탈한 사례와 쓰레기 배출, 휴대폰 점검차 대리점을 방문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도·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모두 505명이다. 이중 확진자의 접촉자는 251명이고 해외방문 이력자는 254명이다. 

 

자가격리 해제자는 20일 오전 11시까지 모두 1만5978명(국내접촉 8113명, 해외입국 786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개인용무 처리 등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담공무원의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은 안전보호앱을 통해 GPS기반 점검 외에도 하루 2번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 체크, 방역수칙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양 행정시,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앱 오류 발생자 ▲임대폰 사용자 ▲모니터링 과정에 이탈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 1차레 이상 불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되거나 해외 입국자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다.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관조정관은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에 돌입하게 된 이들도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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