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17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인근 해상에서 보드 등을 이용해 서핑을 즐긴 A(44)씨 등 4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A씨 등 4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핑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철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