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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책 가볍지 않지만 사소한 비행 넘어서 엄한 훈육 필요"

 

10대 딸들이 밤에 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에 격분해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아침 몹시 화가 났다. 밤사이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이 몰래 외출해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그의 화는 폭력으로 이어졌다. A씨는 B양과 C양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던 중 분에 못이겨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아동인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은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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