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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근무·문재인 대통령 초청 2개 혐의 ··· 검찰 " 공판과정서 법 경시 태도"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초청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 역시 마찬가지여서 해당 발언들은 반드시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해당 직위를 잃는다.

 

검찰은 송 의원이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송 의원은 당시 "3년간 제가 당신을 모시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이)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추념식날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하시라"고 발언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 의원이 대통령에게 위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노력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 또는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피고인신문에서 송 의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송 의원은 "(4·3 추념식은) 제가 말해서 대통령이 오고 갈 자리가 아니다"면서 "(오일장 발언 이후) 제가 좀 과장했다. 도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장문을 내 설명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4·3과 관련해서는)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통령의 이해도가 높았다"며 "제가 말해서 오셨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참석하신 것에 저의 자부심이 좀 과장되게 표현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제72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에 대한 그간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이 있었지만, 4·3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가로써 방문 약속을 해달라고 말했다면 제가 죽일 놈이다"는 격한 표현도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3년간 제가 당신을 모시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발언은 송 의원이 실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주심판사의 질문에 송 의원은 "실제 그 발언을 문 대통령에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오일장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문제시되자 청와대가 즉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정상적 임무수행이다"고 밝혔다는 점도 최종 의견 진술과정에서 제시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이 며칠 뒤 입장문을 낼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송 의원 측은 지난해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취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송재호 의원을 지킨다"고 발언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나온 집권 여당 중진 의원의 해당 발언은 곧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졌다. 이른바 '송재호 지키기'로 해석될 수 있어 여당 법사위 의원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도 해당 발언을 의식한 듯 보였다. 공판절차 시작에 앞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송(聽訟)'의 한 구절인 재어신독(在於愼獨)을 인용, 재판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짧게 줄여 청송이라고 하지만, 원문은 '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이다.

 

'송사(재판)를 처리하는 기본은 성의(정성)를 다하는 것에 있고 이에 대한 근본은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로 하고 말과 행동도 삼가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성과 독립을 강조할 때 사법부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지난 2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시 발언에)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양해바란다"고 짧게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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