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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려는 가격과 구매하려는 가격의 차이를 소유효과(endowment effect)라고 한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리처드 테일러 교수는 코넬 대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 머그잔을 경제학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 후에 테일러 교수는 일종의 경매시장을 열고, 컵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컵을 얼마에 팔건 지, 반대로 컵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얼마면 그 컵을 살 용의가 있는지를 적게 했다.

 

 학생들의 적어낸 판매가는 평균 5.25달러였지만, 구입가는 평균 2.75달러에 불과했다고 한다. 똑같은 컵이었는데 왜 팔려는 학생은 사려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까?

 

 이유는 판매자 학생들에게 그 컵은 ‘내 컵’이었지만 구매자 학생들에게는 그 컵은 그냥 ‘컵’일 뿐이었다. 

 

 환경기초시설 입지 선정을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보상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차이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해당 주민들에게‘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그냥 토지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토지’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의 위협도 직접적인 ‘내 건강’의 위협이고, ‘내 생태계’의 위협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환경기초시설 입지지역’이고 그냥 ‘생태계’, 그냥 ‘건강’인 것이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은 경솔한 행동일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그 물건을 소유하기 전에는 구매자와 같은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환경기초시설 입지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공감대를 위한 서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제주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김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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